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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주 등 강원 15곳 한파주의보…원주 등 3곳 대설경보 유지

  • 등록 2025.01.28 10:23:46

[TV서울=곽재근 기자] 기상청은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원주 등 강원 15곳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원주·춘천·횡성·철원·태백·영월·화천·인제군평지·양구군평지·홍천군평지·정선군평지·평창군평지·강원남부산지·강원중부산지·강원북부산지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원주·횡성·평창군평지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졌다.

 

특보명 지역 발효시각
대설
경보
원주ㆍ횡성ㆍ평창군평지 27일 10:50
대설
주의보
강원중부산지 27일 00:00
태백ㆍ강원남부산지 27일 01:00
춘천ㆍ철원ㆍ화천ㆍ인제군평지ㆍ
양구군평지ㆍ홍천군평지
27일 02:00
영월ㆍ정선군평지 27일 03:00
강원북부산지 28일 09:00
한파
주의보
원주ㆍ춘천ㆍ횡성ㆍ철원ㆍ태백ㆍ영월ㆍ화천ㆍ인제군평지ㆍ
양구군평지ㆍ홍천군평지ㆍ정선군평지ㆍ평창군평지ㆍ강원남부산지ㆍ강원중부산지ㆍ강원북부산지
28일 10:00
강풍
경보
양양군평지ㆍ고성군평지ㆍ속초시평지ㆍ
강원북부산지
28일 06:00
태백ㆍ정선군평지ㆍ삼척시평지ㆍ동해ㆍ
강릉시평지ㆍ강원남부산지ㆍ강원중부산지
28일 08:00

 

 

▲ 기상청 신규 발표 특보 정보한파주의보 발령 / 28일 10:00 발표 / 28일 10:00 발효 / 원주, 춘천, 횡성, 철원, 태백, 영월, 화천, 인제군평지, 양구군평지, 홍천군평지, 정선군평지, 평창군평지, 강원남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북부산지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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