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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계엄정국에 취소된 기초의회 해외연수…위약금 지급 두고 '논란'

  • 등록 2025.01.30 11:27:12

 

[TV서울=박양지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계획된 해외연수를 갑자기 취소했는데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사하구의회는 구의원 10여명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 공무 국외 출장(해외 연수)을 떠날 예정이지만, 출장을 일주일여 앞두고 취소했다.

부산진구도 같은 날 구의원 5명이 19일부터 4박 5일간 일정으로 일본으로 떠날 계획이었지만 비슷한 시기 취소를 결정했다.

두 곳 모두 탄핵 정국 시기에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계획된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

 

갑작스럽게 해외 일정을 취소하면서 여행사에 지급해야할 위약금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하구의회는 공무형편상 부득이하게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을 근거로 위약금 560만원을 이미 책정돼 있었던 해외 출장 경비로 지급했다.

하지만 위약금을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부산지역 기초의회 한 의원은 "지방의회 해외 연수는 강제성이 없고 자율적으로 가는 것인데 외부 시선을 고려해 출장을 취소한 것을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취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산진구의회는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면서 우선 의원 사비로 취소 위약금 340만원을 여행사에 지급한 상태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사비로 취소 위약금을 내는 게 부당하다며 의회 사무국에 의회 운영비로 위약금을 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부산진구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위약금 지급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였는지는 의회에서 판단하라는 모호한 답변이 돌아왔다.

일부 의원들은 "엄중한 시국에 해외연수를 가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취소했는데 취소 수수료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의회 사무국에 의회 예산으로 위약금을 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무원노조와 일부 의원들은 이번 취소가 공무 형편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구의원은 "의원 5명만 해외연수를 가려다 취소됐는데 왜 전체 의회 예산으로 취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회 예산에 취소 위약금 지급에 쓰라는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는다… 대통령실과도 조율"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위인설법' 논란에 더해 법안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여론의 비판에 부딪히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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