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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추락 여객기에 '피겨 유망주' 한국계 10대 남녀 2명 탑승

  • 등록 2025.01.31 08:33:04

 

[TV서울=이현숙 기자]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여객기-헬기 충돌·추락 사고의 사고 여객기에 한국계 10대 피겨스케이팅 선수 2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의 재미(在美) 영사 업무 담당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락한 여객기에 타고 있던 10대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 지나 한(Jinna Han)의 소속 클럽과 현지 한인 사회에 확인한 결과 그가 한국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지나 한이 미국 피겨 선수권 대회와 연계된, 미국의 전국 스케이팅 유망주 훈련 캠프를 다녀오다 변을 당한 점으로 미뤄 그의 국적은 미국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같은 여객기에 함께 탑승한 10대 남자 피겨 선수 스펜서 레인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레인의 부친인 더글러스 레인은 '뉴스12'와의 인터뷰에서, 스펜서와 이번 사고 항공기에는 탑승하지 않은 마일로 등 두 아들을 한국에서 입양했다고 말했다.

CBS뉴스에 따르면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의 더그 제그히베 최고경영자(CEO)는 소속 선수인 지나 한과 스펜서 레인이 두 선수의 모친들과 함께 사고기에 타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1994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챔피언 출신으로 이들의 코치인 예브게니아 슈슈코바와 바딤 나우모프 부부(러시아)도 같은 여객기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캔자스주 위치토 시(사고기의 출발지)에서 열린 미국 피겨 선수권 대회와 연계해 진행된 전국 유망주 대상 훈련 캠프 참가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다고 CBS는 전했다.

로이터 통신, 러시아 국영 언론, 미국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에는 약 20명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와 코치 등이 탑승해 있었다. 이는 전체 탑승객(승무원 포함 64명)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존 마라비야는 러시아 국경통신 RIA에 "부모나 코치를 빼고 약 14명의 선수가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8시53분께 아메리칸항공 산하 PSA 항공의 여객기가 워싱턴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고 접근하던 중 상공에서 비행 훈련 중이던 미국 육군의 블랙호크(시코르스키 H-60) 헬기와 충돌했으며, 이후 두 항공기는 근처 포토맥강에 추락했다

시신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객기 승객 및 승무원 64명과 헬기에 탄 군인 3명 등 67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슬프게도 생존자는 없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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