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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체류 한국인 첫 체포에 美한인사회 초긴장..."공포감 휩싸여"

한인 불법이민자 15만명 추정, 일부 범법기록 영주권자들 "불안"

  • 등록 2025.02.01 11:57:37

 

[TV서울=이현숙 기자]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이 처음으로 체포된 사례가 나오면서 미국 내 한인 이민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며 "1월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한국 국적자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

 

ICE에 체포된 한국인이 중범죄자이긴 하지만, 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한인 이민자들은 단속·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는 이들의 특성상 제대로 된 통계는 없지만, 관련 단체들은 전체 인구 대비 출신지 비율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미 전체 서류 미비(Undocumented) 이민자 약 1천100만명 가운데 한국인이 1.3∼1.4% 수준인 14만∼1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1일부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물리적인 단속에 나섰고, 우선은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급습해 체포하고 있다.

ICE는 또 현장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를 발견하면 그들도 함께 체포한다는 방침으로 대대적인 수색·단속을 벌이고 있다.

20여년 전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해온 A씨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점점 단속 강도가 심해지는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두렵고 위축된다"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한인들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들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살 수 있는 만큼은 살아보려고 하지만, 정 안 되면 한국으로 다시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한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정부가 교회나 학교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도 단속을 허용한다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일부 한인교회에는 교인들의 발길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입양제도 사각지대에 몰려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한인 입양인 2만여명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함께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이민 1.5세대 한인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시행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 행정부 때처럼 이 제도의 폐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걱정하고 있다.

한인·아시아계 이민자 지원 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한영운 오거나이징 디렉터는 "DACA의 경우 법적으로 추방에서 보호되고 취업이 허가되는 신분이긴 하지만, 텍사스주 등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LA)의 이민법 전문 김덕균 변호사는 "최근 한인들의 문의·상담 전화가 확실히 늘었다"며 "사실 영주권이나 비자 없이 체류 중인 분들이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말고는 없지만, 이런 방법이 불가능한 분들도 불안감 때문에 전화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분들은 사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ICE가 집에 찾아온다고 해도 영장이 없으면 응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조언을 해준다"며 "다만 샌디에이고나 애리조나, 텍사스 등 국경 인근에 가면 길을 가다가도 검문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주권을 따서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온 한인 중에도 일부 범법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나 단속 대상이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법조계는 전했다.

한인사회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미 정부의 이민자 단속 칼바람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인사회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3일부터 ICE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ICE와 협력 기관은 30일까지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총 7천412명을 체포했고 5천956명을 구금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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