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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언론들, 트럼프 관세에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

  • 등록 2025.02.02 10:48:48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을 두고 미국 주요 언론들은 그가 명분 없이 관세를 활용해 경제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WSJ은 "중국은 차치하고라도, 이웃 국가들을 향한 트럼프의 이 같은 경제적 공격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며 "마약은 단지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관세 자체를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트럼프는 때때로 미국이 아예 수입을 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것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완벽히 폐쇄된 경제가 될 수 있다는 듯이 발언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우리가 살기를 원해야 하는 세계도 아니다. 트럼프도 곧 이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관세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이날 관세 부과 분석 기사에서 "많은 대통령이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관세를 활용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며, '도금시대'(Gilded Age)의 비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입원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도금시대는 19세기 말 미국의 산업화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번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불평등과 각종 사회문제가 심화된 것을 풍자적으로 비유한 용어다.

NYT는 "현대에 들어 관세는 거의 항상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취한 관세 조치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협상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내 물가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북미 지역의 긴밀히 통합된 석유 시장을 교란시키고 미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NBC 뉴스도 "새 관세 부과로 자동차, 전자제품, 목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경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전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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