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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반도체산업 속도 경쟁 승리하도록 전폭 지원해야"

  • 등록 2025.02.04 09:30:18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제 제외 특례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사실 너무나 간단한 법인데 통과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과 업계에서 다들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다"며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일할 근로 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정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며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고 자신의 생계를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국민 모두의 책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구개발 인력이 혁신할 수 있는 근로 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반도체 특례법 원안을 처리하면,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이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인공지능)와 함께 반도체 산업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만 근로 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안고 경쟁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하위 규정을 제정해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되는 8월에는 R&D(연구개발) 경쟁력이 한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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