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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반도체산업 속도 경쟁 승리하도록 전폭 지원해야"

  • 등록 2025.02.04 09:30:18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제 제외 특례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사실 너무나 간단한 법인데 통과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과 업계에서 다들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다"며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일할 근로 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정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며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고 자신의 생계를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국민 모두의 책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구개발 인력이 혁신할 수 있는 근로 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반도체 특례법 원안을 처리하면,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이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인공지능)와 함께 반도체 산업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만 근로 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안고 경쟁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하위 규정을 제정해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되는 8월에는 R&D(연구개발) 경쟁력이 한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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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반대는 절윤 거부"…국힘서 첫 '지선 때 개헌투표 찬성'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이후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개헌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끌어낼 문제다.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없다"며 "똘똘 뭉쳐서 개헌을 저지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개헌 시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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