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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시민단체, '이민자 망명신청 차단' 트럼프 상대 소송

  • 등록 2025.02.04 10:02:23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시민단체가 미국 남부 국경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전례가 없는 위법이라며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는 미국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의회가 명문으로 규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을 포함해 망명 요청자들에게 의회가 제공하는 보호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그들을 박해나 고문을 하는 국가로 되돌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달 20일 미국 남부 국경 상황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이민자들의 입국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이민자의 망명 신청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 행정부의 망명 신청 제한 조치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 때에도 있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 대선을 앞둔 지난해 6월 불법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천400명을 넘으면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단행했다.

다만 하루에 1천450명까지 망명 신청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함께 운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0일 이 프로그램 역시 종료했다.

 

ACLU는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이민자 옹호 단체 세 곳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자 망명 신청을 옹호하는 측은 이것이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권리이며 이를 부인할 경우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사람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망명 요청자 중 실제 자격을 갖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법원의 망명 여부 결정에도 수년이 걸린다고 지적한다. 이민자들이 이 기간을 이용해 미국 불법체류의 기회를 찾는다는 비판이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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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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