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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시민단체, '이민자 망명신청 차단' 트럼프 상대 소송

  • 등록 2025.02.04 10:02:23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시민단체가 미국 남부 국경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전례가 없는 위법이라며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는 미국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의회가 명문으로 규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을 포함해 망명 요청자들에게 의회가 제공하는 보호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그들을 박해나 고문을 하는 국가로 되돌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달 20일 미국 남부 국경 상황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이민자들의 입국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이민자의 망명 신청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 행정부의 망명 신청 제한 조치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 때에도 있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 대선을 앞둔 지난해 6월 불법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천400명을 넘으면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단행했다.

다만 하루에 1천450명까지 망명 신청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함께 운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0일 이 프로그램 역시 종료했다.

 

ACLU는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이민자 옹호 단체 세 곳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자 망명 신청을 옹호하는 측은 이것이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권리이며 이를 부인할 경우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사람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망명 요청자 중 실제 자격을 갖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법원의 망명 여부 결정에도 수년이 걸린다고 지적한다. 이민자들이 이 기간을 이용해 미국 불법체류의 기회를 찾는다는 비판이다.


김동욱 시의원,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 제안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

해병특검, '수색작전 직무유기'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 피의자 소환

[TV서울=곽재근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7일 호우피해 당시 복구 작전의 통제권자였던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문 전 사단장의 해병특검 출석은 이날이 처음이다. 50사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관할한다. 그는 지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맡고 있다. 문 전 사단장은 이날 9시 8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수색 작전 당시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했나", "육군이 해병대에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나",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했나"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전 사단장은 앞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이뤄진 호우 피해 복구 작전 당시 채 상병이 숨진 보문교 일대 수중 수색에서 작전통제권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문 전 사단장을 고발한 이용민 중령(채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한 차례도 화상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50사단장의 작전 지도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문 전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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