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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기호 “일반적 법의 잣대로만 처벌하면 軍 무너져”

  • 등록 2025.02.11 16:43:51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기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명령을 수행할 당시에 위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얼마나 현역 군인들이 판단할 수 있었는가 누가 판단해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었는가 환경을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대법원은 1997년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반란죄 사건과 관련해 당시에 중간 제대 이하의 군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많은 장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과거 1212사태 판례를 보더라도 군인들을 족쇄에 잡아두는 것은 군의 전투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인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 요소라고 본다”며 “중간 제대 이하의 장교들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이러한 족쇄를 풀어주기 바라며, 정당한 명령, 부당한 명령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급자의 명령이 내려오면 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군인들의 하나같이 운명적인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며 “일반적 법의 잣대로만 처벌하면 군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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