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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美관세 경계속 닷새째 올라 2,590대…자동차株 약세

  • 등록 2025.02.17 09:41:16

 

[TV서울=이현숙 기자] 코스피가 17일 5거래일 연속 올라 장 초반 2,5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4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72포인트(0.14%) 오른 2,594.77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4.94포인트(0.19%) 오른 2,595.99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오름폭은 제한적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809억원, 522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1천319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547억원 순매수 중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원 내린 1,441.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주 말(14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0.37%, 0.01% 내리고, 나스닥 지수는 0.41% 오르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1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9% 줄어 시장 예상(0.2%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한 영향이 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경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 초반 관세 민감 수출주를 중심으로 증시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발(發) 악재가 만들어내는 주가 하방 압력이 억제되고 있어 관세에 대한 주가 저항력이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005380](-2.18%), 기아[000270](-0.74%), 현대모비스[012330](-0.8%) 등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0.36%)와 SK하이닉스[000660](1.43%)는 주가 방향이 엇갈리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0.42%), POSCO홀딩스[005490](0.4%), 삼성SDI[006400](0.47%) 등 이차전지주는 상승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도 6.19%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329180](-1.35%), 한화오션[042660](-0.39%) 등은 약세다.

업종별로 보면 섬유·의류(1.17%), 의료·정밀(0.97%), 보험(0.58%), 금속(0.53%) 등은 상승하고 있고, 운송장비(-0.68%), 운송·창고(-0.5%), 제약(-0.28%) 등은 하락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88포인트(0.38%) 오른 759.20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89포인트(0.38%) 오른 759.21로 출발해 강세를 유지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600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8억원, 245억원 매도 우위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알테오젠[196170](0.38%), HLB[028300](2.95%), 클래시스[214150](3.29%), HPSP[403870](1.76%) 등은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247540](-0.08%),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3.61%), 리가켐바이오[141080](-0.59%), 삼천당제약[000250](-1.14%) 등은 내리고 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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