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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

  • 등록 2025.02.17 15:39:15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가 최근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서명)으로 직접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상의 연대서명으로 가능하며, 금천구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가 3,000명이다.

 

이인식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로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제도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SNS 등을 활용해 본 제도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의사팀, 02-2627-27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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