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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2025년 첫 임시회 마무리

  • 등록 2025.02.21 09:56:54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가 20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했으며 25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되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엄샛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남서울 희망의 숲 사업 숙의 과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눈길을 끌었다.

 

엄 의원은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이 무상 계약기간 대비 과도한 예산(116억) 투자인 점 ▲ 토지무상사용 계약 기간이 단지 12년인 점 ▲ 주차장이 반영되지 않은 캠핑장 계획 ▲ 토지 소유주가 기부의 단서 조건으로 ‘문화센터 건립’시, 최우선으로 수탁기관 선정을 요구한 점 등을 지적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면밀한 숙의 과정을 절실히 요구했다.

 

 

금천구의회는 다음 임시회에서도 구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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