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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취약층 청년에 임플란트 등 치과의료비 전국 최초 지원

  • 등록 2025.02.25 15:06:04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임플란트 등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청년층의 경우 치아가 손상돼도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 손실된 치아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철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9~34세)의 27.1%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구는 전했다.

이 사업을 위해 구는 전국 최초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쳤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39세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 임플란트 ▲ 브릿지 ▲ 크라운 ▲ 인접면 인레이 등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 치료에 대해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심미 목적의 치료나 단순 충치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드시 치료 전에 금천구 보건소에 '치과의료비 지원'을 신청해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2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고 진료 기록 사본, 진료확인서, X선 촬영 사진,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치료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다.

유성훈 구청장은 "청년층의 치과 치료비 지원은 건강한 구강 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다문화’, 첫 번째 현장 방문 실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가 8월 4일 다문화를 위한 특성화 사업을 모색하고 다문화의 수용성 향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첫 번째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과 관내 구)해물탕거리 및 미얀마거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현장방문에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허정미 의원과 해당 연구회의 손대중 의원, 박영훈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먼저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언어 지원, 문화 적응,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복지관으로부터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관내 구)해물탕거리와 미얀마거리에서는 각각 다양한 국적의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 상권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변화와 의미에 대해 깊이있게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언어 장벽, 제도 접근의 어려움,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갈등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문화 수용성과 공존,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허정미 대표의원은 “다문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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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해외직구 위생용품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태조사,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면서 검사나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직구 위생용품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위해성 평가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신설 △위해정보의 온라인 게시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마련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구매·사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정보 유출시 처벌 등 식약처의 실효적인 안전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위생용품은 반복적이고 밀접한 신체 접촉을 전제로 사용하는 만큼 위해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사전 관리와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해외직구가 보편화 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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