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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의협 "엑스레이 적극 활용" 선언…의협 "양방 영역 침범" 반발

  • 등록 2025.02.25 17:13:41

 

[TV서울=곽재근 기자] 한의사들이 앞으로 진료에 엑스레이(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엑스레이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계기가 됐다.

당장 양방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법원 판단을 왜곡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서, 양·한방의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회 임원들부터 앞장서서 엑스레이 기기를 구비해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한의협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따르면 병의원과 한방병원, 치과 병의원, 보건소 및 그밖의 기관 등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한의협은 '그 밖의 기관'에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포함돼 엑스레이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지만, 한의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부당하게 설치신고를 거부당해왔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의협은 "재판부는 (기소된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한의협은)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의사가 학문적 기초가 다른 의학을 토대로 한 진단행위를 해 발생하는 오진으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킨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한의계는 타 학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청각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수어통역사 증원 논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이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12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권 보장과 통역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순우 의원 주관으로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영등포구는 현재 등록 청각장애인이 3,175명(2025년 4월 기준)에 달하며, 여의도성모병원·강남성심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국회 앞 이룸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단체·공공기관이 밀집해 통역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는 3명에 불과해 의료·상담·공공기관 통역에서 지연과 배정 대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사회보장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어통역사 2명 증원(구비·시비 각각 1명 배치) ▲의료·상담 등 긴급 통역 대응 역량 강화 ▲연간 1,000건 이상 통역 대기 해소 및 누락 방지 ▲통역 대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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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리의혹 곡성군의원들 사퇴·세비 반납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 전남 곡성·구례지역위원회(박웅두 위원장)가 12일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따른 비리 의혹에 휩싸인 곡성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퇴(거취 결정)와 세비 반납을 촉구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곡성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리 의원들은 즉각 군민 앞에 사죄하고 세비를 반납하라"며 "거취 결정을 통해 실추된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측은 "최근 A 군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윤리특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직권남용권리방해·금품수수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의원도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군 발주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C 의원은 5억원대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고등법원(1심 무죄)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7명의 군의원 중 3명이 사법당국 수사를 받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 무너진 단면"이라며 "재량사업비를 친분에 따라 나누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 외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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