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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의협 "엑스레이 적극 활용" 선언…의협 "양방 영역 침범" 반발

  • 등록 2025.02.25 17:13:41

 

[TV서울=곽재근 기자] 한의사들이 앞으로 진료에 엑스레이(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엑스레이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계기가 됐다.

당장 양방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법원 판단을 왜곡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서, 양·한방의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회 임원들부터 앞장서서 엑스레이 기기를 구비해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한의협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따르면 병의원과 한방병원, 치과 병의원, 보건소 및 그밖의 기관 등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한의협은 '그 밖의 기관'에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포함돼 엑스레이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지만, 한의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부당하게 설치신고를 거부당해왔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의협은 "재판부는 (기소된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한의협은)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의사가 학문적 기초가 다른 의학을 토대로 한 진단행위를 해 발생하는 오진으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킨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한의계는 타 학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박범계·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 동기회 등 단체에 마음대로 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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