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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동남센터 유치 확정

  • 등록 2025.02.26 11:03:00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최근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유치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오는 하반기에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내에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여가 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강동구는 높은 평가를 받아 동남센터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7억 원(시비) 규모로, 올해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조성될 예정인 동남센터는 교육과 놀이, 스포츠와 휴식이 어우러진 디지털 문화센터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며, 50플러스센터, 강동시니어클럽, 1인 가구 지원센터, 건강 100세 상담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일자리, 복지, 건강 등 여러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구는 향후 해당 센터가 디지털 교육, AI 바둑, 스크린 파크 골프, 영화 감상, 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 장노년층 중심의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이자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쉼터로 자리잡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동남센터 유치를 통해 주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여가와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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