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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지역 내 병원과 ‘중랑 동행 사랑넷’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5.02.27 15:13:53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난 26일 오후, ‘중랑 동행 사랑넷’ 건강 분야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 내 민간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랑 동행 사랑넷’은 40만 구민이 40만 구민을 돕는 지역사회 나눔 플랫폼으로, 기부, 관계망 형성, 재능 나눔, 건강, 교육의 5대 분야 사업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구민을 연계하여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중랑형 복지브랜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히 건강 분야의 사업 확대와 홍보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데 협력 체계를 강화하게 되었다.

 

참여 병원은 서울의료원, 북부병원, 녹색병원으로, 구는 병원과 협력해 자원봉사자·기부자·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구민을 연계하고, 병원들은 공공의료 사업을 발굴·등록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협약병원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중랑 동행 사랑넷’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의료 분야에서도 구민이 구민을 돕는 ‘중랑 동행 사랑넷’의 의미를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민관 협력을 통해 중랑 동행 사랑넷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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