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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택사업자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또 늘어난 준공 후 미분양

최수진 의원 "원시취득세는 이중과세, 2028년까지 한시 감면 필요"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개정안도 내놔

  • 등록 2025.03.02 10:41:57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면서 지방 미분양 해결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2.8%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수분양자인 분양 계약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1주택자 기준 1∼3%)를 또다시 부과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이중과세로 인해 신규 주택 건축 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 비용이 주택공급 원가로 반영돼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춰 분양하고 싶어도 공사비 증가 등으로 원가 인하 요인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2천872가구로 2013년 10월(2만3천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개정안에서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 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한 경우 주택 사업자에 부과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수진 의원은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는 주택 원가에 반영돼 분양가 인상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며 "차량·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주택건설사업자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말 수도권 밖에 소재한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한시적으로 수요 증가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최근 건설업계의 법정관리와 폐업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취득세 이중과세 등 과세 제도를 정비해 주택시장 활성화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2·19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두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올해부터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계엄의 밤' 함께 견뎠다…제자리 지킨 '민의의 전당' 직원들

[TV서울=이천용 기자] "솔직히 그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무서운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점점 지나고 보니 '진짜 무서운 순간이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회사무처 방송국(국회방송) 소속 직원 A씨가 1년 전 12·3 비상계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뒤늦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보였다. 느닷없는 한밤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배경에는 계엄군을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침착하게 제자리를 지켰던 국회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다. 국회방송 직원 B씨는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두고 국회로 향해야 했다. 호남 출신으로 1980년 광주를 경험했던 B씨의 부모는 아내에게 연신 전화를 걸어 "못 나가게 막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B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족들을 누나가 사는 수원으로 보낼 준비를 마치고 서둘러 여의도로 왔다.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경찰들이 시민들의 꾸중에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눈치를 보던 B씨는 잠깐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담을 넘으려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어디를 가느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는 경찰을 향해 시민들이 달려든 덕에 겨우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의회경호기획관실 소속 C씨는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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