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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택사업자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또 늘어난 준공 후 미분양

최수진 의원 "원시취득세는 이중과세, 2028년까지 한시 감면 필요"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개정안도 내놔

  • 등록 2025.03.02 10:41:57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면서 지방 미분양 해결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2.8%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수분양자인 분양 계약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1주택자 기준 1∼3%)를 또다시 부과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이중과세로 인해 신규 주택 건축 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 비용이 주택공급 원가로 반영돼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춰 분양하고 싶어도 공사비 증가 등으로 원가 인하 요인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2천872가구로 2013년 10월(2만3천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개정안에서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 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한 경우 주택 사업자에 부과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수진 의원은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는 주택 원가에 반영돼 분양가 인상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며 "차량·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주택건설사업자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말 수도권 밖에 소재한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한시적으로 수요 증가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최근 건설업계의 법정관리와 폐업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취득세 이중과세 등 과세 제도를 정비해 주택시장 활성화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2·19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두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올해부터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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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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