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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하수도 준설 및 노후 하수 시설물 정비로 우기 대비 안전한 환경 조성

  • 등록 2025.03.06 16:43:03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 및 노후 시설물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구비 총 19억 원을 투입해 관내 하수관로 83km 및 모든 빗물받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악취를 줄여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3월부터 시작해 12월 말까지 연중 시행된다.

 

또한,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12억 원을 들여 노후 하수 시설물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수관로 920m ▲빗물받이 75개소 ▲맨홀 28개소를 대상으로 선제적 정비 작업을 진행하여 도로함몰과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도시 침수 예방에 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활한 배수를 위해 빗물받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역류 현상과 맨홀 뚜껑 열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맨홀 추락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에 대비해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하수도와 노후된 하수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중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하수 악취 등 하수 시설물에 관련된 불편 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정비를 통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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