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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기 신도시 뉴홈 3년내 입주 1만가구뿐…공급 '깔딱고개' 어쩌나

2028년부터 연간 입주물량 1만가구대로 늘어…55%는 2030년 이후 입주
눈 앞에 닥친 2026∼2027년 '공급 절벽'

  • 등록 2025.03.10 08:47:35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뉴홈(공공분양주택) 중 3년 내 입주가 가능한 물량은 1만가구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기점으로 2026∼2027년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를 완화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의 55%가 2030년 이후 입주하는 물량이다.

3기 신도시 주택의 절반을 공급하는 민간 물량을 더하더라도 공급 절벽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3기 신도시 연도별 입주물량 계획'에 따르면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에 지어질 공공주택은 총 8만7천101가구다.

 

3기 신도시에 지어질 주택 18만6천가구 중 47%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민간 몫이다.

3기 신도시 뉴홈 첫 입주는 내년 12월 고양창릉에서 1천285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2027년 입주는 고양창릉(2천89가구), 남양주왕숙(3천905가구), 부천대장(2천505가구), 하남교산(1천115가구) 등 9천614가구다.

올해부터 3년간 입주하는 물량이 총 1만899가구다.

2028년부터는 뉴홈 연간 입주가 1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LH는 2028년 1만1천462가구, 2029년 1만6천403가구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뉴홈 물량의 55%인 4만8천337가구는 2030년 이후 입주한다.

이는 LH의 공공주택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졌을 때 가능한 물량으로, 각종 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입주 역시 미뤄질 수 있다.

지금처럼 공사비가 치솟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로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선 민간 주택사업도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주택 공급에 있어 물량 효과가 큰 것은 첫 번째가 신도시·공공택지 개발이며, 두번째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세 번째가 민간의 자체 주택사업이다.

그런데 수도권 재건축은 서울 반포·압구정·잠실같이 사업성이 좋은 곳에서만 활기를 띠고 있고, 민간 건설사들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 등으로 몸을 사린 채 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기댈 곳은 3기 신도시기에 정부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앞세우고 있지만, 2026∼2027년 '입주 절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3기 신도시 입주물량 계획이 보여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마지막 보루인 3기 신도시마저 수도권 공급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며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공원용지 축소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하며, 재건축 특례법 제정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한국부동산원과 서울시가 추산한 서울 입주 물량이 4만8천가구로, 10년 평균(3만8천가구)보다 많다. 그러나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2만가구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을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 등 지체와 상호 검증을 하며 입주 물량 추산을 마무리하고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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