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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황혼 이혼 상담 비율, 20년 새 급증

  • 등록 2025.03.11 16:07:52

[TV서울=박양지 기자] 이혼을 생각하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20년 전보다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장기간 별거와 가정에서의 소외’ 등의 이유로 인해 여성보다 그 증가세가 훨씬 더 가팔랐다.

 

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24년 상담소에서 진행한 상담 통계를 토대로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작년 상담소를 찾아 이혼을 상담한 5,065명(여성 4,054명·남성 1,011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상담 비율은 22.0%로, 2004년(6.2%)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남성’은 8.4%에서 43.6%로, 5배 넘게 급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여성은 40대가 29.7%로 가장 많았지만, 남성은 60대 이상이 43.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혼 상담을 받은 내담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여성 89세, 남성 90세였다.

 

이들이 내세운 이혼을 결심한 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60∼70대는 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장기별거, 성격 차이, 경제 갈등, 남편의 가출 순이었다.

 

 

여성의 80대 이상은 장기별거, 경제 갈등, 성격 차이, 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남편의 외도 순이었다.

 

상담소 측은 “노년층에서도 가정 내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며 “혼인 초부터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으나 자녀들이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젊었을 땐 적극적으로 이혼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상담자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때문에 과거 어린 자녀를 업고 상담소를 찾았는데 용기가 없어 포기하고 살다가 성장한 자녀의 도움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소를 재방문한 경우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남성 노년층이 제시한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60대는 장기별거, 성격 차이, 알코올중독, 아내의 가출, 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순이었다. 남성의 70∼80대는 장기별거, 성격 차이 등이었다.

 

상담소 측은 “장기간의 별거와 아내의 가출이 노년 남성층에서 주된 이혼 사유”라며 “자신이 평생 일해 뒷바라지해왔는데 나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생활비를 벌어오라 강요해 힘이 들었다는 게 노년 남성의 호소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은퇴하자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 취급했다고 상담 과정에서 밝혔다"며 "아내가 밖으로만 돌아 소외됐고, 이혼을 원해도 재산을 분할하면 생활이 더 어려워져 결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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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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