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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신규 인센티브 3종 시행…408개사 참여 중

  • 등록 2025.03.14 10:06:3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신규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워라밸 포인트제는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등급별로 서울시장 표창, 기업홍보 지원,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일반용역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작년 6월 시작했다.

 

새로운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에 더해 서울시가 추가로 월 2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노력(14일 이상 공고)에도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최대 1년 지급한다.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210만원)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자에게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모집을 상시로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한다.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승진, 인사상 우대 등 다자녀 근로자 지원 시 50포인트를 부여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한 교육, 컨설팅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10포인트(최대 30포인트)를 부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https://www.pointseoul.or.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34), 서울시여성가족재단(02-810-5216, 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워라밸 포인트제에는 현재 408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등급별로는 진입형(100∼499포인트) 338개사, 성장형(500∼999포인트) 56개사, 선도형(1천 포인트 이상) 14개사 순이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30.4%)이 가장 많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6%), 제조업(19.4%)이 뒤를 이었다.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도 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54.9%)과 30∼49인(17.9%)을 합해 50인 미만 기업이 7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 중소기업은 12.3%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실패없는 인생 위험… 과감히 도전하는 사회 만들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실패는 전과가 아니다. 경험이나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툭툭 털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다.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대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요즘은 실패하면 소위 '루저'로 찍힌다는 강박관념이 생긴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실패해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인생이 될 수 있다"며 "똑같은 조건이라면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창업가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형식적인 감사 대비용 문서를 만다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해선 안 된다. 세부 항목의 지출을 두고 영수증을 챙기라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자"며 "연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지지도 말자. 최선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 원씩 보상' 조정안 불수용

[TV서울=이천용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라고,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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