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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창원시장 "액화수소플랜트, 굉장히 불법적…정상화 쉽지 않아"

  • 등록 2025.03.20 08:46:45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19일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워낙 많이 헝클어져 있어서 (정상화가) 사실상 쉽지 않은 구조"라며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확히 밝히고자 하는 게 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제3회의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다툼을 해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걸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여력이 안 되는데) 액화수소를 일일 5t 소비한다는 건 두고두고 창원시에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부가, 상당 부분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온통 창원시 부담으로 다 오게 돼 있다 보니 어떻게 풀 건지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홍 시장은 또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사인) 하이창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투자자 펀딩을 받아 스스로 재정 리스크를 극복하는 게 하이창원의 정상화"라는 감사관의 발언과 관련해 "법상 (자구책은) 창원산업진흥원이 찾아야 하는데 역량 등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시가 도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협상과정에서의 입장 번복 등을 이유로 창원시를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발표한 것을 두고는 "밀당이 있었던 거지 창원시가 입장을 선회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시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다툼은 있었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 서운함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핵심 쟁점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때 미래의 기대이익 상실 문제"라며 "(사업부지에서의) 시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합의가 안됐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되 시 땅에 대한 소유권을 명문화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2개소 새롭게 지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새롭게 지정하면서 총 9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와 ‘영등포 로터리상가’로, 소상공인이 밀집한 생활 상권이다. 두 지역 모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먼저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일대는 업무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 지하철 2, 5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로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음식점 중심의 골목 상권이 형성돼 있으며, 현재 102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영등포 로터리상가 골목형상점가는 총 47개 점포가 모여 있는 곳으로, 영등포시장과 타임스퀘어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변 상권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골목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구는 신규로 지정된 2개소를 포함해 ▲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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