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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창원시장 "액화수소플랜트, 굉장히 불법적…정상화 쉽지 않아"

  • 등록 2025.03.20 08:46:45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19일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워낙 많이 헝클어져 있어서 (정상화가) 사실상 쉽지 않은 구조"라며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확히 밝히고자 하는 게 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제3회의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다툼을 해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걸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여력이 안 되는데) 액화수소를 일일 5t 소비한다는 건 두고두고 창원시에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부가, 상당 부분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온통 창원시 부담으로 다 오게 돼 있다 보니 어떻게 풀 건지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홍 시장은 또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사인) 하이창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투자자 펀딩을 받아 스스로 재정 리스크를 극복하는 게 하이창원의 정상화"라는 감사관의 발언과 관련해 "법상 (자구책은) 창원산업진흥원이 찾아야 하는데 역량 등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시가 도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협상과정에서의 입장 번복 등을 이유로 창원시를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발표한 것을 두고는 "밀당이 있었던 거지 창원시가 입장을 선회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시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다툼은 있었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 서운함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핵심 쟁점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때 미래의 기대이익 상실 문제"라며 "(사업부지에서의) 시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합의가 안됐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되 시 땅에 대한 소유권을 명문화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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