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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훈 의원,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3.24 17:15:24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갑)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사적 11호)의 보존과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도읍인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 그러나 1997년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가 이어지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권 박탈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다. 현재 풍납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 발전’을 추가하면서 특별법 제정 목적이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문화유산 발굴보존과 지역 발전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풍납토성 발굴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의무화해,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이주·보상사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 침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매장유산 발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핵심 발굴대상지역 외 구역의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주민지원사업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관리구역 내 토지 소유자도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활용해 풍납동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훈 의원은 “풍납토성은 백제 역사의 중요한 유산이지만, 그로 인한 규제로 인해 풍납동 일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민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납동 주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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