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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알·테·쉬’ 어린이 옷·완구 안전성 검사

“해외직구 어린이 청바지서 기준치 157배 초과 유해물질”

  • 등록 2025.03.28 10:15:59

 

[TV서울=박양지 기자]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청바지에서 국내 기준치를 157배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 제품과 완구 41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어린이용 31종과 완구 5종, 선글라스 2종, 가방 3종 등 41종 가운데 10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용 섬유제품 5종이 유해 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여아 청바지는 고무 단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다.

 

남아 청바지 주머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1.2배, 여아 치마 원단에서도 1.02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끈이 지나치게 길고 마감도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여아 치마도 나왔고, 국내 어린이옷에서는 금지된 3차원 장식물을 단 아동 니트도 있었다.

 

유아용 섬유제품에서도 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유아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의 1.8배 초과했다. 해당 브로치의 핀은 날카롭게 제작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유아 레깅스 3개 색상 제품 모두 리본 장식 길이가 국내 기준치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흰색 제품은 리본 원단의 pH 수치가 8.3으로, 국내 기준 범위를 벗어나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형 2개 제품은 금속지퍼가 날카로워 찔림, 베임 등의 위험이 있었다.

 

자동차 완구의 내부 흰색 연질 전선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57.7배, 카드뮴은 1.5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157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붉은 연질 전선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81.7배 초과했다.

 

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다음 달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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