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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권익위에 '광교 송전철탑 이설 갈등' 중재 요청

  • 등록 2025.03.31 17:17:52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이 31일 오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을 만나 수원시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사업에 대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송전철탑 이전에 대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시민들의 반대를 비롯한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가 용인시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송전철탑 이설사업자를 변경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는 권익위의 과거 중재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송전철탑 이설사업 초기부터 주민 반대 민원을 우려해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을 지속해 수원시에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수원시는 올해 3월 용인시와 상의도 하지 않고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할 목적으로 사업자를 '경기주택공사(GH)사장·한국전력공사사장'에서 '수원시장·한국전력공사사장'으로 변경했다"며 관련 자료를 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는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쪽은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인 만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용인시·수원시·GH·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며 권익위가 중재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앞서 용인시는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중 한 곳인 GH에 최근 '광교 송전탑 이설' 반대 입장을 잇달아 전달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권익위는 2021년 '용인시의 민원 해결 후 이설 공사를 진행하라'고 중재한 바도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도 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2019년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면서 고기초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올해 초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2019년 실시계획인가 때)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시는 유 위원장이 시의 입장을 들은 뒤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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