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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권익위에 '광교 송전철탑 이설 갈등' 중재 요청

  • 등록 2025.03.31 17:17:52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이 31일 오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을 만나 수원시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사업에 대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송전철탑 이전에 대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시민들의 반대를 비롯한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가 용인시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송전철탑 이설사업자를 변경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는 권익위의 과거 중재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송전철탑 이설사업 초기부터 주민 반대 민원을 우려해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을 지속해 수원시에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수원시는 올해 3월 용인시와 상의도 하지 않고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할 목적으로 사업자를 '경기주택공사(GH)사장·한국전력공사사장'에서 '수원시장·한국전력공사사장'으로 변경했다"며 관련 자료를 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는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쪽은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인 만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용인시·수원시·GH·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며 권익위가 중재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앞서 용인시는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중 한 곳인 GH에 최근 '광교 송전탑 이설' 반대 입장을 잇달아 전달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권익위는 2021년 '용인시의 민원 해결 후 이설 공사를 진행하라'고 중재한 바도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도 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2019년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면서 고기초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올해 초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2019년 실시계획인가 때)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시는 유 위원장이 시의 입장을 들은 뒤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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