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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 등록 2025.04.07 15:33:3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주민들이 집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에너지 자립 실현과 전기요금 부담과 온실가스 발생량 줄이기에 힘쓴다.

 

구는 올해 단독주택 50개소에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kW 기준 설치 비용은 493만 1천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포함한 총지원금은 279만 7천 원이다. 설비를 설치한 주민은 약 213만 4천 원을 자부담하면 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주택 옥상, 지붕 등에 설치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받는 방식이다.

 

 

주택형 태양광 발전 설비는 월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4인 가족 연간 평균 전기 사용량 기준 약 60만 원의 전기요금과 연간 1.52tCO2eq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악구청 녹색환경과(02-879-6291)로 문의 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그린홈’을 눌러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 승인 이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악구청 녹색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보조금 지원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자는 단독주택 소유자이고 지원 대상 설비는 자가발전용에 한한다.

 

한편 구는 ▲공공건축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지원 ▲에코마일리지 가입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도 동참할 수 있으니,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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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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