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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다시 찾은 빛, 다시 걷는 길 with 삼일공고’ 독립사적지 탐방

  • 등록 2025.04.14 09:54:1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제106주년 임시정부수립일 및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11일에 진행한 독립사적지 탐방인 ‘다시 찾은 빛, 다시 걷는 길 with 삼일공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에는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 및 인솔교사 등 총 40여 명이 참가했다.

 

삼일공업고등학교 사적지 탐방단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열린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한 후 서대문 독립공원 일대 독립사적지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미래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새기는 취지에서 서대문구 전문해설사와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순국선열추념탑, 독립관 등 서대문 일대 주요 사적지들을 방문했다.

 

전종호 서울보훈청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보훈사적지 탐방을 통해 독립 및 보훈의 의미를 생생히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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