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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XX 노트북 닫으라고"…인천 모 대학 교수 강의 중 욕설

교수 "잘못된 행동, 학생들에게 사과"…학교 인권센터 조사 중

  • 등록 2025.04.20 09:51:5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의 모 대학에서 교수가 수업 중 학생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져 학교 인권센터가 조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 모 대학교에서 A 교수가 강의 중 한 학생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수업을 진행 중이었던 A 교수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 B씨를 향해 "야 이 XX 너 안 닫아? 노트북 닫으라고"라며 소리쳤다.

A 교수는 이어 "나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며 "너도 한몫했다. 솔직하게 미안하지만 00아"라고 학생 실명까지 언급했다.

 

수업에는 2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었다.

B씨는 "갑작스러운 욕설에 아직도 가슴이 떨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많은 학생이 있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B씨는 대학 인권센터에 A 교수를 신고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A 교수는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다시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어떤 이유에서든 수업 중 욕설을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라며 "학생들에게 사과했고 피해 학생은 따로 불러 미안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학생과 수강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사과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은 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면 A 교수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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