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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생활 만족도 서울시 자치구 1위

  • 등록 2025.04.22 11:08:44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통계청이 실시한 ‘2024 지역사회조사’에서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점수는 10점 만점에 7.58점으로, 서울시 평균인 6.63점에 크게 웃도는 수치다.

 

아울러 ‘최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어제의 느낀 감정을 묻는 ‘전날 행복도’ 역시 각각 7.80점과 7.50점을 받으며 모두 서울시 1위를 차지했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복지도 7.24점으로 평균 6.20점을 상회하며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듯 마포구는 임신과 출산, 양육을 통합 관리하는 ‘햇빛센터’와 비혼모의 든든한 지원군 ‘처끝센터’, ‘마포 맘카페’, ‘베이비시터하우스’ 등 선진적인 정책을 펼치며 저출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도 자연재해와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등 모든 분야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았다.

 

이는 ‘2024 서울 서베이’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서베이’ 조사에서 ‘보도 통행시 겪은 불편함’에 대한 질문에 자치구 중 제일 높은 비중으로 71.3%의 응답자가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하며 보도 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마포구는 대표 관광 명소인 ‘레드로드’와 연남동 ‘끼리끼리길’ 등의 거리를 보행자 친화적으로 조성했으며, 지역 내 횡단보도 등의 도로를 걸림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턱 낮춤 등 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 서베이’의 사회 공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마포구는 평균보다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사회 공정은 교육 기회와 취업 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 혜택 기회, 정치활동, 성별에 따른 대우 등 10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중 ‘복지 혜택 기회’는 6.31점, ‘성별에 따른 대우’는 6.09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6점대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현재 마포구는 ‘아이에서 어른까지, 사회적 약자부터 일반 주민까지’ 구민 모두의 삶에 스며드는 촘촘한 복지를 위해 마포형 복지전달체계인 ‘실뿌리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마포직업소개소에 경력보유여성 전담 창구를 만드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때 매우 보람차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일상 속에서 ‘마포에 살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고 따뜻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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