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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생활 만족도 서울시 자치구 1위

  • 등록 2025.04.22 11:08:44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통계청이 실시한 ‘2024 지역사회조사’에서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점수는 10점 만점에 7.58점으로, 서울시 평균인 6.63점에 크게 웃도는 수치다.

 

아울러 ‘최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어제의 느낀 감정을 묻는 ‘전날 행복도’ 역시 각각 7.80점과 7.50점을 받으며 모두 서울시 1위를 차지했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복지도 7.24점으로 평균 6.20점을 상회하며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듯 마포구는 임신과 출산, 양육을 통합 관리하는 ‘햇빛센터’와 비혼모의 든든한 지원군 ‘처끝센터’, ‘마포 맘카페’, ‘베이비시터하우스’ 등 선진적인 정책을 펼치며 저출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도 자연재해와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등 모든 분야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았다.

 

이는 ‘2024 서울 서베이’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서베이’ 조사에서 ‘보도 통행시 겪은 불편함’에 대한 질문에 자치구 중 제일 높은 비중으로 71.3%의 응답자가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하며 보도 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마포구는 대표 관광 명소인 ‘레드로드’와 연남동 ‘끼리끼리길’ 등의 거리를 보행자 친화적으로 조성했으며, 지역 내 횡단보도 등의 도로를 걸림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턱 낮춤 등 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 서베이’의 사회 공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마포구는 평균보다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사회 공정은 교육 기회와 취업 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 혜택 기회, 정치활동, 성별에 따른 대우 등 10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중 ‘복지 혜택 기회’는 6.31점, ‘성별에 따른 대우’는 6.09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6점대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현재 마포구는 ‘아이에서 어른까지, 사회적 약자부터 일반 주민까지’ 구민 모두의 삶에 스며드는 촘촘한 복지를 위해 마포형 복지전달체계인 ‘실뿌리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마포직업소개소에 경력보유여성 전담 창구를 만드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때 매우 보람차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일상 속에서 ‘마포에 살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고 따뜻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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