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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안장관 대행 "영남 산불 피해 규모 1조… 면적 10만㏊ 이상"

  • 등록 2025.04.24 15:43:43

 

[TV서울=이현숙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영남 산불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 면적은 10만㏊ 이상"이라고 밝혔다.

 

고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처음 산림청과 행안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인) 4만8천㏊와 2배가량 차이 나는데 (당시에) 왜 이렇게 발표했는가. 피해 대응도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하자, 고 대행은 "초기에 화선(火線·불의 띠)을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행은 '이번 산불 대응에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강풍 예측도 하지 못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도 "영남 산불 피해 면적이 10만㏊를 넘는데 관계기관의 대응 실패와 주민 대피 전달체계 부족 등이 재난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며 "재난문자도 무용지물이었다"고 일갈했다.

 

이에 고 대행은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며 "(재난문자 시스템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산불을 교훈 삼아 전반적인 대책을 전 부처가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조립주택이 20채도 공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있지만 한 달 이상은 걸릴 것 같다"며 "일시에 임시조립주택 공급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는 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관 작업 중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권한을 지금 갖고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은 행안부 소관 기관이기에 고 대행이 한 대행에게 '절대 지정해서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대행은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서는 공개됐을 때 정치적 혼란이 우려되는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하도록 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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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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