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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해빙기 취약시설 6,823개소 안전점검 완료

  • 등록 2025.04.28 11:35:3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4월 해빙기 취약시설물 6,82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위험 요소 2,415건을 발견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우내 언 땅이 녹는 해빙기에 지반이 약해지거나 구조물 변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됐으며 구조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등 총 3,301명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시설물 관리주체와 각 자치구에서 취약시설로 선정한 사면, 옹벽, 산사태 취약지역, 도로시설물, 건설 현장, 노후 건축물 등 6,823개소다.

 

 

점검 결과 전체의 약 65%인 4,408개소는 대체로 양호했고 35%인 2,415개소에 대해선 조치와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07개소는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1,295개소는 관리 주체별로 보강 조치 중이다.

 

이외에 옹벽, 노후건축물 등 13개소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안전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지적 사항은 경사지 사면 노출로 인한 흙 흘러내림, 배수로에 수목 방치로 인한 물길 막힘, 옹벽·석축의 균열·누수 등 적절한 조치 미흡, 건설 현장 낙하물 방지망 미흡 및 위험시설물 관리 미흡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이어간다.

 

다양한 언어로 안전 다짐 문구를 담은 현수막 200개를 현장에 설치하고 리플릿 1만1천부를 배부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각종 시설물의 계절별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발견된 지적사항은 사전에 조치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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