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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건복지부, 마약 중독 치료 전문인력 역량 키운다

  • 등록 2025.05.07 16:39:06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는 7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의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단법인 '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하고 교육과정을 만든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표준 전문 교육과정이 없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치료가 이뤄지고, 기관 종사자들 간에도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

 

치료보호란 중독자가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하게 하고, 재발을 막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외래 치료 지원을 뜻한다.

 

 

현재 국립정신병원 5곳을 포함해 전국에 치료보호기관 31곳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 이들 기관에서 치료보호 받은 중독자들은 875명으로, 2019년(260명)의 3.4배에 달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교육과정을 개발해 중독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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