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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북구,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 본격 가동

  • 등록 2025.05.09 13:21:16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 모기 등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는 위생해충 관련 민원 데이터를 지도화해 방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해충유인 포집기를 통해 발생 분포를 파악한 뒤, 유충 서식지 조사 및 물리적 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기적인 방제가 아닌 근거 중심의 집중 방제로 매개모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앞서 구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7개소 중 참여를 희망한 곳을 대상으로 지하 보일러실과 집수정 주변에 이동형 포집기를 설치해 모기 발생 분포를 조사하고,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진행했다.

 

구는 기존 고정형 포집기 2대 외에 이동형 포집기 10대를 추가 도입해 보다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다. 민원 다발생 지역 중심으로 이동형 포집기를 24시간 설치해 모기 개체 수 밀도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살충제를 활용해 근거 기반의 효과적인 모기 방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방제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민원 데이터를 지도화한 ‘스마트 방제지도’를 구축해 민원 발생지역의 원인을 분석하고, 모기 발생 감시를 기반으로 한 근거 중심의 방제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모기 민원 다발생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 대응과 더불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구민 여러분께서도 집 주변 웅덩이나 인공 용기 등 모기 서식지를 자율적으로 제거해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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