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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엔 "한국, 이주민·난민·중국인에 혐오 발언 증가"

  • 등록 2025.05.13 17:53:54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한국에서 이주민과 난민, 중국인 등에 대해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3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을 심의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주민, 망명 신청자·난민, 중국계 사람들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구 모스크 건립 반대와 관련해 무슬림 커뮤니티를 겨냥한 혐오 발언,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구금·협박 등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 처벌하도록 형법 개정 ▲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 및 증오 범죄의 명시적 범죄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법안 채택 ▲ 정치인·공인의 혐오 발언에 대한 규탄·조사·처벌 ▲ 이주민·망명 신청자·난민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 실시 등을 권고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대해서도 시정 노력을 하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기준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면한 차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내법상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난민법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국가 지원에 주목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교육과 고용 접근성 등 영역에서 낙인 및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국내법에 명문화하고 탈북민이 직면하는 낙인과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발에 있어 완전히 투명하고 능력에 기반하며 참여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도 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가 진행된 뒤 나온 것이다.

한국은 정기적으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8년 12월 이래 7년 만에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그간 우리 정부가 인종차별 철폐 및 외국인 권리 증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기울인 노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관련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향후 관계부처들과 함께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부가 관련 노력을 강화해나감에 있어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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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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