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한국에서 이주민과 난민, 중국인 등에 대해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3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을 심의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주민, 망명 신청자·난민, 중국계 사람들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구 모스크 건립 반대와 관련해 무슬림 커뮤니티를 겨냥한 혐오 발언,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구금·협박 등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 처벌하도록 형법 개정 ▲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 및 증오 범죄의 명시적 범죄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법안 채택 ▲ 정치인·공인의 혐오 발언에 대한 규탄·조사·처벌 ▲ 이주민·망명 신청자·난민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 실시 등을 권고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대해서도 시정 노력을 하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기준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면한 차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내법상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난민법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국가 지원에 주목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교육과 고용 접근성 등 영역에서 낙인 및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국내법에 명문화하고 탈북민이 직면하는 낙인과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발에 있어 완전히 투명하고 능력에 기반하며 참여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도 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가 진행된 뒤 나온 것이다.
한국은 정기적으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8년 12월 이래 7년 만에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그간 우리 정부가 인종차별 철폐 및 외국인 권리 증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기울인 노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관련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향후 관계부처들과 함께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부가 관련 노력을 강화해나감에 있어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