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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 등 징역 10개월

  • 등록 2025.05.16 14:05:3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6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우씨는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매고 있던 백팩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에서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우씨와 안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법원은 그럼에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0)·이모(5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에게는 벌금 20만원도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남씨는 1월 18일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무허가 집회에 참여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이씨는 같은 날 법원 인근에서 이마로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아 체포됐으며, 호송 차량에서도 경찰관 정강이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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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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