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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년 외국인 건설근로자 23만 명… 조선족 84%

  • 등록 2025.05.20 09:34:03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약 23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84%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건설 근로자의 14.7%에 해당하는 22만9,541명이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는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5.9%), 베트남인(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1.7%)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보면 재외동포비자(F-4)가 50.4%로 전체의 절반이었다.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된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는 “F-4 비자로는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현실에서는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45.7세)보다 3.2세 적었고 수도권 근무 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건설현장 리포트는 공제회 홍보센터(cwma.bigzine.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채현일 의원,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TBS 정상화 답변 이끌어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TBS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부에서 TBS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TBS는 작년 9월에 행안부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결정을 한 이후로 1년 넘게 폐국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채 의원은 방통위는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이었음에도, 행안부가 방통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채 의원은 행안부가 방통위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위반이라는 점을 사실을 지적했다. 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에 방통위는 “TBS 운영 관련 논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출연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며 TBS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서울시에 “방통위와 정관상 규정 정비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출연기관 해제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채 의원은 이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행안부가 8월에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사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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