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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추경 9,966억 원 편성

  • 등록 2025.05.23 16:38: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9,966억 원을 편성해 23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시교육청 총예산액은 기존 10조8,026억 원보다 9.2% 증가한 11조7,992억 원이 된다.

 

추경안의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13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043억 원,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836억 원 등이다.

 

세출 예산은 기초학력 보장, 수업·평가 혁신, 위기학생 지원 등 주요 교육시책 사업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을 위한 사업에 집중했다.

 

 

우선 난독·난산·경계선 지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심층 진단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현재 4개에서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는 데 36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수업 중 맞춤교육과 방과후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18억원을 늘렸다.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에는 3억4천만 원을 지원한다.

 

센터는 고등학교 성취평가 운영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문항 개발, 실천학교 운영 지원, 찾아가는 학생 평가 자문단 운영, 수업·평가 혁신 전문가 아카데미 운영 등을 맡는다.

 

서울 학생의 미래역량과 기초소양 강화를 위해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11억8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사회정서교육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는 8억 원, 마음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고위기 학생에 대한 선제적 병원 진료와 치료 지원에는 26억 원,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 교직원, 보호자 상담 지원에는 2억 원을 더 지원한다.

 

안전한 교실을 위해 돌봄교실 주변 등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는 데 10억 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초등학교·특수학교 현장 체험학습 안전인력 배치에 16억 원, 소방시설 개선에 114억 원, 학교 냉·난방기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에 1,140억 원, 급식실 환경개선에 421억 원 등을 증액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나 기초학력 보장, 학생 미래역량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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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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