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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질병청 "주변국 코로나19 증가로 백신 접종해야… 국내는 안정적"

  • 등록 2025.06.02 13:14:14

[TV서울=이천용 기자] 질병관리청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한 데 따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의 경우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2일 당부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 중이다.

 

최근 중화권, 동남아시아 등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유형은 NB.1.8.1 계열로, 우리나라에서도 검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청은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어 유행이 증가할 수 있겠다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NB.1.8.1은 JN.1의 하위 계열로 우리나라 접종 백신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65세 이상 백신 접종률은 47.4%가량으로, 이전 절기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여름 유행을 앞두고 최대한 더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데 4주가량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속히 백신을 맞는 게 바람직하다. 또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는 질병청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 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게 좋다.

 

방역당국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으로의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출국 전 백신을 접종하라고도 권고하며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바로 면역 항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 전 준비 시 접종을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여름 유행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21주 차인 지난달 18∼24일 기준 97명으로 직전 주 대비 3명 감소했다. 최근 4주간 115명, 146명, 100명, 97명 등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최근 호흡기 유증상자 표본 감시 체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8%로, 22.9%인 리노바이러스나 13.8%인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청은 또한 "지난달 2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현재 유행하는 다른 변이에 비해 NB.1.8.1이 추가적인 공중보건 위험성, 중증도 증가와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여름철 유행 양상과 최근 동남아 등에서의 유행, 새로운 변이 점유율 증가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우리나라 여름철 유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갖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오는 5일 여름철 유행에 대비한 질병청장의 의료현장 방문에 이어 10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과 유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2월 5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정비와 관련된 엄격한 우선순위 표시 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성·기능성·공간효율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합리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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