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주 의원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도 누렸고 불소추 특권도 있는데 불재판 특권까지 받으려 해서는 안된다. 3불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헌법은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화영 경기 부지사의 대북 800만 불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며 "대통령이 자신이 몰랐다고 하면서 사면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