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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길성 중구청장 "직주근접 매력 도심…재정비 행정력 총동원"

  • 등록 2025.06.11 11:19:28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중구가 주거지로도 주목받고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게끔 도심 재정비 사업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0일 중구 명동 관광특구 일대에서 프레스투어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구는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다 보니 단지형 아파트가 없었지만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정책에 힘입어 신당10구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신당10구역을 비롯해 신당8·9구역, 중림동 398번지, 약

신당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정비사업은 올해 시공사 선정이 목표다.

 

신당9구역은 남산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적용, 기존 7층에서 15층까지로 건축 높이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신당8구역은 올해 하반기 건축물 철거, 내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김 구청장은 또 "중구는 지난 3년 동안 확실히 변화했다"면서 "앞으로 단순한 도시 재정비를 넘어 낡은 도심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산 고도제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도 이어간다.

지난해 서울시가 중구 5개 동(회현·명·장충·필·다산동)에 대한 남산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됐는데, 구는 이를 계기로 이 일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장충·필·회현동은 남산 자락을 활용한 고급 주거지로 개발하고, 다산동 다산성곽길에 '걷고 싶은 거리'와 '감성가로'를 올해 안에 조성한다.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노후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정비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다산동에 추진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명동에 '명동스퀘어'를 조성해 한국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원격컨트롤센터가 원하는 영상을 모든 매체(대형 전광판 등)에 동시에 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해운대나 종로, 강남과 차별화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명동스퀘어 사업이란 명동에 대형 전광판과 미디어월을 조성해 명동을 한국판 '타임스퀘어'로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신세계백화점 본관에 대형 전광판이 설치됐고 올해 하반기에 교원빌딩(10월), 신세계백화점 신관·롯데영플라자(11월), 하나은행(12월)에 미디어 존이 생긴다.

김 구청장은 "지금은 하나의 대형 전광판만 있지만 연말쯤이면 거리 곳곳에 생겨 분위기가 날 것"이라며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도 이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기여’ 도시안전 인프라 투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농관원, “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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