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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韓 국가경쟁력 27위로 7계단 하락…기업효율성 21계단↓ '뚝'

스위스 IMD 국가경쟁력 평가…경제 성과·정부 효율성은 상승

  • 등록 2025.06.17 09:08:26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7위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7계단 하락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지난해 기준 통계 등과 올해 3∼5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IMD는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국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량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내놓는다.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 337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에서 한국은 전체 69개국 가운데 27위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순위였던 지난해(20위)보다 7위 낮아졌다.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지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이 분야에서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부문이 일제히 하락했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하락했고,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인프라 분야는 11위에서 21위로 하락했다.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등 전 부문에서 순위가 모두 떨어졌다.

특히 도시관리와 유통 인프라 효율성, 디지털·기술 인력 확보, 사이버 보안 역량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초·중등과 대학 교육 순위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분야는 각각 11위, 31위로 집계돼 작년보다 5계단, 8계단 상승했다.

경제 성과 분야에서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물가 등 부문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실업률·청년 실업률 부문은 작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효율성은 재정, 조세정책, 제도 여건 등 부문 순위가 올랐지만 기업 여건과 사회 여건에서는 하락했다.

개인소득세의 근로 의욕 고취 부문은 54위에서 43위로, 법인세 부문은 58위에서 43위로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이 낮을수록 순위가 올라간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 부문은 50위에서 60위로 낮아졌다.

지난해 12·3 비상 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와 기업 심리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남녀 실업률 격차 부문 역시 21위에서 33위로 하락했다.

국가별로 스위스가 작년보다 1계단 올라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최상위였던 싱가포르는 2위로 내려왔고,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6위), 중국(16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고 일본은 35위를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은 캐나다 11위, 미국 13위, 독일 19위, 영국 29위, 프랑스 32위, 이탈리아 43위 순이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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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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