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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9일까지 대부분 협상 마무리…관세 서한 아니면 합의"

  • 등록 2025.07.07 09:06:15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보는 것으로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워싱턴DC의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15개국'은 그동안 서한 발송 대상국을 12개국으로 말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이다.

그는 "아마 15개국 정도 될 수 있고, 월요일(7일)에 발송될 것이며, 일부는 화요일(8일)과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몇몇 국가들과) 합의를 이뤄왔다. 따라서 우리는 서한(발송)과 몇몇 타결의 조합을 갖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7월 9일이나 8월 1일이 되면 관세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엔 "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를 7월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한 아니면 합의(a deal)"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관세율과 합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한이 마무리되는 9일까지 일부 국가와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는 미국이 무역적자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율을 서한을 통해 통보하는 것으로 상호관세 발표 후 무역협상을 종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관세의 발효일을 8월 1일로 정한 것으로 미뤄 특정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받더라도 관세 발효 시점까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은 현재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내 오른쪽에 있는 신사분(트럼프)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저는 그 분이 결정을 내릴 때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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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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