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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빠지는 李정부 첫 세법개정, 주식배당 분리과세 최우선

'1천400만 개미' 증시부양 세법 추진…부자감세·세수감소 부담

  • 등록 2025.07.13 10:46:19

 

[TV서울=이현숙 기자]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

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증시 밸류업'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더불어민주당과의 의견 조율, 대통령실 차원의 정치적 선택 등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적자가 갈수록 불어나는 상황에서 세수를 줄이는 감세 조치라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 후순위로 밀리는 '똘똘한 한 채 vs 다주택' 과세

 

13일 국정기획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 규제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의 과도한 쏠림을 부추겼다는 비판론 속에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당장 세법개정안에 담기에는 섣부르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개편한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과세의 초점을 똘똘한 한 채로 맞추려고 주택 수 기준을 없앤다면 다시 다주택을 보유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며 "단편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 연장선에서 내년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행령 사안이어서 내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기류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개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액은 2023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고, 기본 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되는 쪽으로 대폭 완화됐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고, 1.2∼6.0% 수준이던 3주택 이상 세율은 0.5∼5.0%로 조정됐다.

종부세 개편은 작년 7월 세법개정안 당시에도 거론됐지만 집값이 꿈틀대자 결국에는 빠졌다.

최근에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이 나왔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면 폐지까지 언급됐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여러 여건상 부동산세제를 다루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서 세제카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우선…부자감세 논란 부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분리과세 세율을 비롯해 어떻게 설계할지는 막판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와 정부 내부에서도 여러 버전의 시나리오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방안을 놓고 정치적 결단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高)배당 상장사를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디테일이 관건이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높은 기업에 혜택을 집중하느냐, 배당 증가폭이 큰 상장사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수혜주는 엇갈리게 된다.

문제는 부자감세 논란이다.

'1천400만 개미'가 반기는 조치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대주주를 중심으로 거액 자산가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부자감세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식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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