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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코인 위한 단기 국고채 발행 반대"…자본硏 제안 일축

  • 등록 2025.08.19 08:58:54

 

[TV서울=이현숙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19일 경고했다.

일각에서 거론한 단기 국고채 발행 필요성을 일축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은 "국고채는 기본적으로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발행 규모와 만기 등을 결정한다"며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정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용도로 단기물 발행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 국고채 발행 증가는 차환 발행과 물량 소화 부담을 증대시켜 재정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전제로 단기 국고채 발행 아이디어를 제시한 자본시장연구원 최근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일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지급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준비자산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단기 국고채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은 "단기 국고채의 시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발행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의 변동으로 국고채 수급에 불균형이 심화할 경우 단기금리의 변동성의 확대되고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고채 발행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 국고채가 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중장기물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기 금리 상승과 장기 금리 하락을 야기해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통화안정증권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한은은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단기 채권 편입이 필요하다면 단기 국고채 발행보다는 단기물(91일물)이 정례 발행되고 있는 통안증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니어스 법에서도 준비자산으로 만기 93일 이내의 채권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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