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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대선불복 현수막 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9.01 13:17:48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은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불법 정당현수막을 원천 차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대선불복 불법현수막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최근 거리 곳곳에는 출처 불명의 ‘유령정당’이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정당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걸고 있다”며 “이러한 현수막은 허위사실과 혐오적 표현을 담고 있어 국민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른바 ‘현수막 정당’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한 현수막 공해가 심각하다”며 “정당 현수막이 국민을 위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법 개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두고 있거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 에서 전국 유효 투표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진 정당에 한하여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수막 정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현수막의 내용도 엄격히 제한해, 허위사실 유포나 혐오 표현, 명예훼손 등의 표시를 제한하고 이러한 위법한 현수막을 발견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정당 현수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법현수막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 결과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대표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에는 대집행 조치하도록 해 위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채현일 의원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책임과 관리는 정당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유령정당의 허위·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하며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줄여나가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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