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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대선불복 현수막 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9.01 13:17:48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은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불법 정당현수막을 원천 차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대선불복 불법현수막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최근 거리 곳곳에는 출처 불명의 ‘유령정당’이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정당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걸고 있다”며 “이러한 현수막은 허위사실과 혐오적 표현을 담고 있어 국민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른바 ‘현수막 정당’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한 현수막 공해가 심각하다”며 “정당 현수막이 국민을 위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법 개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두고 있거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 에서 전국 유효 투표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진 정당에 한하여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수막 정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현수막의 내용도 엄격히 제한해, 허위사실 유포나 혐오 표현, 명예훼손 등의 표시를 제한하고 이러한 위법한 현수막을 발견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정당 현수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법현수막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 결과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대표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에는 대집행 조치하도록 해 위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채현일 의원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책임과 관리는 정당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유령정당의 허위·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하며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줄여나가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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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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