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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대선불복 현수막 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9.01 13:17:48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은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불법 정당현수막을 원천 차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대선불복 불법현수막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최근 거리 곳곳에는 출처 불명의 ‘유령정당’이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정당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걸고 있다”며 “이러한 현수막은 허위사실과 혐오적 표현을 담고 있어 국민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른바 ‘현수막 정당’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한 현수막 공해가 심각하다”며 “정당 현수막이 국민을 위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법 개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두고 있거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 에서 전국 유효 투표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진 정당에 한하여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수막 정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현수막의 내용도 엄격히 제한해, 허위사실 유포나 혐오 표현, 명예훼손 등의 표시를 제한하고 이러한 위법한 현수막을 발견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정당 현수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법현수막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 결과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대표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에는 대집행 조치하도록 해 위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채현일 의원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책임과 관리는 정당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유령정당의 허위·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하며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줄여나가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 실무자 대상 전문 모금 교육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기관의 모금·후원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열매학당-모금’을 시작하며, 한국모금가협회에 3년간 총 6억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매학당’은 서울 사랑의열매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역량 강화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진행한 ‘기획 교육’에 이어 두 번째 과정인 ‘모금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금 교육은 모금 기초 교육부터 코칭을 기반을 둔 캠페인 기획, 실습, 워케이션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모금은 기관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장의 업무 여건상 전문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참여자들이 모금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올해 열매학당-모금 1기 과정에는 서울시 소재 25개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했으며,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1기 입학식에는 서울 사랑의열매와 한국모금가협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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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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