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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2025 계룡軍문화축제 어린이군복패션쇼 성료

“(주)원컴퍼니 단독 주관”

  • 등록 2025.09.22 14:08:51

 

[TV서울=이천용 기자] 주식회사 원컴퍼니(대표 원정미)가 단독 주관한 2025 계룡軍문화축제 어린이군복패션쇼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방수도 계룡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대표 군(軍) 문화축제인 ‘2025 계룡軍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0일 계룡대 활주로 보조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파이팅 코리아!’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미래 국방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경험을 선사하며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오후 12시 10분부터 2시 10분까지 진행됐으며, 계룡시와 계룡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식회사 원컴퍼니가 단독 주관, ㈜E&S필름 김현정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방송인 정정아의 사회로 막을 올린 패션쇼는 JM댄스보컬연기학원생 8명으로 구성된 JM크루의 軍舞(군무)로 시작됐다.

 

이어 계룡, 대전, 세종, 부산, 가평, 하남, 인천, 금산, 속초, 군산, 청주, 강화, 원주 등 전국은 물론 러시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중국, 키르기스스탄에서 참가한 4세~19세 키즈·주니어 모델들이 무대에 올라 리폼 군복 워킹, 브랜드 패션쇼(㈜대우패션 에비수 협찬), 합동 피날레 등을 선보이며 활주로를 뜨겁게 달궜다. 단순한 의상 전시에 그치지 않고, 일상복으로도 소화 가능한 리폼 군복과 다양한 밀리터리 스타일이 어우러진 무대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게스트 무대로는 JM_STELLA 유아댄스팀(5세~9세), 원컴퍼니 소속 주니어 걸그룹 Knock(노크)의 파워풀한 댄스 공연, 목원대학교 가요제 대동제 대상 수상자인 대학생 가수 장성식의 보컬 무대가 펼쳐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번 어린이&주니어 군복패션쇼는 아이들이 직접 육·해·공군의 다양한 군복을 착용하고 무대에 서며 군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군인의 역할과 노고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당당하게 워킹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과정 속에서 나라 사랑과 안보 의식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원컴퍼니 원정미 대표는 “계룡軍문화축제에 꼭 필요한 콘텐츠로, 아이들이 국방의 의미를 몸소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계룡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의 원활한 사전교육을 위해 계룡시민체육관을 대관했으며, 사전교육은 100여 명의 신청자 가운데 1차 서류심사(70명)와 2차 영상심사(30명)를 거쳐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JM댄스보컬연기학원 강사진이 맡았다. 행사 당일에는 비가 내린 상황에서도 아동 중심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해 대기 공간에 휴식처를 마련하고, 필요 시 보호자와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계룡시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군복패션쇼를 통해 아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안보 의식을 자연스럽게 함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룡軍문화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K-군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지켜본 이응우 계룡시장과 김범규 계룡시의회 의장은 “키즈와 주니어 모델들의 당찬 행보가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 어린이&주니어 군복패션쇼가 계룡시만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진종오 의원, “안무가 이름, 이제는 저작권으로 지킨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한국안무저작권협회(김민자 사무국장 외 1명)가 진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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