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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 등록 2025.10.02 09:57:42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함께 추진한다.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은 최대 2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개정(2025.9.2.)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이 결정됐다.

 

특히 행안부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게 정하면서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임대료 납부 시점을 조정해 임차 소상공인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정부 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3,5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임차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상가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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