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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5.10.14 12:55:2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의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강연숙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는 구동오 의원이 지난 9월 22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의장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공석이 된 행정복지위원장직을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이 선출한 것이다.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되며,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안애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각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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