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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회의서 '노태우 장남' 노재헌 주중대사 임명안 의결

  • 등록 2025.10.14 17:47:32

 

[TV서울=변윤수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의 주중대사 임명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서 노 이사장을 주중대사에 임명하는 '정부 인사 발령안'을 의결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사의 정식 임명에는 이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게 됐다.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1월 정재호 전임 대사가 이임한 뒤 약 9개월째 공석 상태였다.

 

 

노 대사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예정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 일정 협의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대사는 지난 8월 말 박병석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함께 이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을 맡는 등 그동안 한중 교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수교를 맺는 등 이른바 '북방정책'에 힘써왔다는 점도 노 대사의 발탁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황교안 체포… 압수수색 병행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