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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00명 시험서 190명이 커닝?… 연세대 캠퍼스에 닥친 'AI 카오스'

연세대 집단 부정행위 정황에 학내 파장…교수 "자수하라"

  • 등록 2025.11.09 13:35:33

 

[TV서울=나재희 기자] 연세대학교 한 강의의 중간고사에서 집단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돼 학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학생이 챗GPT 등 AI(인공지능)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대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수업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담당 교수는 최근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며 적발된 학생들의 중간고사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

자연어 처리와 거대언어모델(LLM) 등 생성형 AI를 가르치는 이 수업은 약 600명이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원이 많은 만큼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중간고사 또한 지난달 15일 비대면으로 치러졌는데, 그 과정에서 사달이 난 것이다.

부정행위를 막으려는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험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객관식 문제를 푸는 식인데,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내내 컴퓨터 화면과 손·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촬영 각도를 조정해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수'를 권유했다고 한다.

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강생 사이에선 절반 이상일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한 수강생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양심껏 투표해보자"는 투표 글을 올렸는데, 스스로 비수강생이라 밝힌 응답자를 제외한 353명 중 '커닝했다'가 190명, '직접 풀었다'가 163명이었다.

상당수는 부정행위 과정에서 AI를 몰래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업 수강생 A(25)씨는 연합뉴스에 "대부분 챗GPT를 사용해 시험을 치른다"며 "나만 안 쓰면 학점을 따기 어려울 거라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지난 학기 이 수업을 들은 B씨 역시 "저를 비롯해 많은 친구가 AI로 검색해 가며 시험을 봤다"고 털어놨다.

생성형 AI가 대중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대학가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AI 성능이 빠르게 고도화되며 학습 보조 도구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학교의 AI 사용 정책이나 윤리 기준 논의는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6년제 대학생 726명 중 91.7%가 과제나 자료검색에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 전국 대학 131곳 중 71.1%는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한국대학교육협의회)였다.

 

학생들의 AI 의존도가 커지며 스스로 사고하는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기인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걷는 법을 배워야 할 학생들이 (AI로) 오토바이 타고 가는 상황"이라며 "AI 의존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AI 시대의 교육과 평가 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AI의 적극적인 사용을 허용하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게 하자는 등의 제언이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은 "AI 결과물뿐 아니라 개인 의견을 적어내게 해 비판적 사고를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장은 "대면 발표나 심층 토론 같은 새로운 교육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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