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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영등포가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계기”

  • 등록 2025.11.12 15:18:0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에서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설계공모 시상식’ 에 참석해 수상 건축가들을 축하하고, 서울의 새로운 문화 거점 조성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건축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선작은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가 수상했으며,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공원 북측 한강변에 연면적 약 6만6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대공연장(1,800석)과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공공전망대 등 시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되며, 내년 12월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문화의 중심을 한강으로 확장하는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서울의 대표 수변 공간인 영등포가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의도 일대가 이미 정치·경제 중심지로 자리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예술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며 “시의회에서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랑구, 300만 명 찾은 장미축제… 천만 송이 개화 준비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구는 지난 5일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기획(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축제 추진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오는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중랑장미공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5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그랑로즈페스티벌’이 열려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축제는 ‘랑랑 18세’를 주제로, 중랑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순간을 의미하는 ‘화양연화’의 뜻을 담아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축제 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구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 중랑천 일대에 조성된 장미 정원에는 다양한 장미가 식재돼 있어 축제 기간이 되면 중랑천 일대가 천만송이 장미로 물들며 도심 속 장미 향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는 축제 기간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장미를 선보이기 위해 중랑천 장미공원 일원의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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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전자담배 청소년 접근 문제 적극 대응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은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청소년 접근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 무인 판매 자판기의 청소년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486개소 중 무인 판매소가 6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청소년 구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위조하거나 복사한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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